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현재 위치
  1. 네트워크뉴스

네트워크뉴스

지역별 네트워크뉴스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게시판 상세
제목 박남춘시장 인천광역시청 버스전용차로 교통관리과장 피폴TV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인천포털 정주연기자
작성자 한창건 (ip:)
추천 명의 고객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추천하기
평점 0점 작성일 2018-09-04 조회수 1129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 청색선 단선(1줄) 구간은 출·퇴근제 운영 노선이다.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 및 진출입 시, 전용차로 점선구간에서 진·출입하면 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 원,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2%씩 추가돼 총 75%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특히, 신세계백화점 북문 앞은 버스이용자의 잦은 불편민원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365일 단속하고 있으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오늘 하루 그만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