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현재 위치
  1. 네트워크뉴스

네트워크뉴스

지역별 네트워크뉴스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게시판 상세
제목 계양구청 박형우구청장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9,370원 결정 인천포털 국민의소리TV 이슬비기자
작성자 한창건 (ip:)
추천 명의 고객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추천하기
평점 0점 작성일 2018-09-03 조회수 1048


계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급 9,370원 결정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30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9,37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220원보다 1,150원이 올라 14%가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보다도 1,0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8년도는 월 평균 172만원에서 2019년도 196만원으로 24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65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7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오늘 하루 그만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