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2개월에 걸쳐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영치를 실시했다.
야간 영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했으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시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고 영치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민원 처리에 신축성을 기했다. 또,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실익 여부를 따져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