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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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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18-07-24 조회수 989




2018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공급사범 등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과 텃밭, 정원 등 밀·경작우려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위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귀비․대마 사범은 인천지방검찰청(☎861-5072)이나 국번 없이 ☎1301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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