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8일‘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도시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탈피하여 소규모·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2030 정비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방향을 정하고, 주거생활권계획과 연계되는 정비사업의 실행 지침이 마련된다.
내년 말에 정비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생활권계획과 주거지정비지수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재건축도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