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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
작성자 한창건 (ip:)
추천 명의 고객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추천하기
평점 0점 작성일 2023-10-07 조회수 117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사용 변경 안내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23. 9월 25일부터)
    • 【기본 캐시백】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 시  0%
       ※ 상생가맹점 이용 시,  2% 상생캐시백 
    • 【대상】3,778개소
  • 보유 한도 변경('23. 9월 25일부터)
    • 【개인별】20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 한시적 캐시백 상향('23. 10월부터)
    • 【캐시백】5% → 7%
    • 【대상】연 매출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
  • 참고사항


    •   매출구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연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등을 제외한 가맹점

      기본 캐시백

      10%

      7%

      (2023.12.31. 까지,

      2024년부터는 5%)

               결제 가능,

        기본캐시백 미지급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따라 시행합니다.
    • 연매출액 구간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으로 결정되며, 반기 단위로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전달받아 적용됩니다.
    • 연매출액 관련 사항(여신금융협회)
      • 연매출액 산정기간 : 직전 반기를 제외한 1년(상·하반기 업데이트 시)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전국 사업체 매출액 합산
      •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기준 전국 사업체 매출액 합산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인방법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 여신금융협회 대표전화 문의 ☎02-2011-0700

         ※ 문의사항 : 인천사랑상품권 콜센터 ☎ 181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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