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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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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10-05 조회수 118


- 주차 패널티존·전동킥보드 서포터즈 등 8가지 개선방안 마련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근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교육청, 공유PM 대여업체 등 관계기관 간 수 차례 논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계획은 편리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 계도·단속 및 제도 마련 등 3가지 추진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을 통해 무면허자 이용을 방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대여업체는 기기 대여 시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청소년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업체에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고, 불이행 시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공통 기준을 수립해 무면허자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정 구역을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기기 무단방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주차 패널티 존’을 지정한다.‘주차 패널티 존’이란 이용자가 해당 구역에 반납을 시도할 경우 주차 패널티 존 안내 및 반납 처리가 불가한 구역으로 요금이 지속 부과되어 해당 구역에 반납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무단방치된 기기를 정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조치로 민원이 접수된 건늠 기기 견인을 시행한다. 견인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과‘일반 견인 구역’으로 구분하고 민원 접수 후 유예 시간 내 업체에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기 견인 후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징수한다. 이는 인천시에서 개설 예정인 인천시 무단방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구성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며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내 미추홀구, 연수구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공유PM 업체에서는 서포터즈 안전교육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연계 방안 검토 등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찰청·교육청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 모색,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교육 배포 및 안전이용 홍보 등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LG전자와 협업해 추진 중인‘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비예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관내 100대의 무선 충전 거치구역을 조성 후 기기를 해당 스테이션에 거치하는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적립금을 지급 받는 등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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