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주안역 일원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홍보를 진행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에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계약 시 꼼꼼히 살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위험 매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들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택상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계약자 본인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등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