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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한다.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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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119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 운행





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운전원 증원채용(22명)도 완료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 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22대 증차와 더불어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된다. 시는 신규 구입한 특장차 30대를 인천교통공사에 인계하는 인계식을 10일 오후 2시 30분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


인계식에 참석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0320,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 시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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