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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청 박남춘시장 나무의사제도 산림환경 산림보호법 방제사업 피폴TV 국민의소리TV 인천포털 이지원기자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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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181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진단, 처방, 처리)해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내의 수목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 업체(실내소독업체, 조경업체 등)가 실시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웠으며, 고독성 농약 등의 사용으로 시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았다.
특히 수목의 경우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나무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전국 10개소)에서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내년 초 시행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무의사 제도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태식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통해 약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무의사를 통한 피해 진단과 적절한 방제법,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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