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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장정민군수 옹진군청 인천포털 안상수국회의원 권경리국장 인천경제발전위원회 조선희기자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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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1062











옹진군, 2018년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18~2019년 꽃게,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을 2,137톤 승인받았으며, 이중 꽃게는 2,064톤, 참홍어는 73톤으로 유보량(10%)를 제외한 90%를 지난 7월 24일 관내 어선에 할당 하였다.

총허용어획량(TAC)이란 꽃게, 참홍어를 포함한 주요 어종별(11종*)로 연간 어선별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할당받은 범위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수산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2018년도 총허용어획량(TAC)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 (해수부 관리대상 8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 3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이에 따라 옹진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하여 수산 자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어업인들 스스로 잘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옹진군에서는 할당량 증가를 위해 관계기관(인천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꾸준한 건의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참홍어의 경우 할당량이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어업 현실에 맞는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인 꽃게, 참홍어는 지정된 판매장소(수협 공판장 등)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량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 포획․채취 정지명령 등의 위반 시 사법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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